[경향신문] 범인 놓쳐도 경고, 수사 뭉개도 견책…정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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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인 놓쳐도 경고, 수사 뭉개도 견책…정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할까[형소법 개
김모씨(35)는 올 3월 서울 홍대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미성년 여성을 건물 2층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사람들이 달려와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약취유인)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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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진통 끝에 일단락된 검찰개혁 논쟁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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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일단락된 검찰개혁 논쟁 비망록
검찰은 어떤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기소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소권자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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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전건 송치를 폐지했다.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의식에 비춰보면, 이는 다소 모순되는 지점이 있었다.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사실상의 불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사실상의 (불)기소권을 모두 가지면서 수사 지휘도 받지 않게 됐다. 경찰의 독립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가 2대 범죄에 남겨둔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대됐다. 당시 검찰청법은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검찰 수사개시권을 인정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등’ 자를 이용해 직무유기·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부패 범죄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경제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